박형택의 게임, 콘텐츠 그리고 투자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18. Nov. 2024
최근 80년대 히트한 영화 “풋루즈(Footloose)”를 다시 봤다. 영화의 줄거리는 1980년대 록음악과 춤이 금지된 시골 마을에, 도시에서 온 전학생이 기성 세대의 강요된 억압에 맞서 춤과 음악을 즐길 권리를 주장하여 쟁취한다는 심플한 이야기이다. 지금 입장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영화에서 어른들은 록음악은 외설스럽고,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영혼을 망친다고 주장하고, 춤은 선정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1970년대 만화가 청소년을 타락시킨다고 주요 일간지 지면에 나오던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리 웃긴 이야기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얼마전 G식백과라는 게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성회님이 게임사전검열 제도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게임은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여타 컨텐츠와는 달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유통 자체가 금지된다. 표현의 자유가 왜 게임만 과도하게 제한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 유통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기존 등급제도가 존재하고, 게임의 폭력적인 내용이 아동의 폭력성을 형성한다는 증거가 없고, 범죄 예방으로서 법적인 규제가 실효적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임의 폭력성과 범죄 유발 영향 등은 증명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근거로 게임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추가 시도가 있어 왔다. 록음악과 춤이 아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수준의 주장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과도한 폭력 묘사나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 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성인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정한 사회적 합의로 정의된 존재이다. 그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을 법률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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