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반룡의 게임애가 泥中蟠龍‘s Game愛歌
망중립성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Part 02
01. Aug. 2018
지난 칼럼에서 망 중립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망중립성에 대한 2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양에 따라 차이나는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망중립성은 기본권리이며, 망중립성이 없다면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럼 각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네트워크 망이 공공재이냐 사유재이냐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이 문제는 가장 우선 대체 가능성을 판단해봐야 한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없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 왔다. 아이들 가정통신문도 인터넷으로 보내고, 은행업무도 인터넷으로 하는 세상이다. 이제 인터넷 없이 현대 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교통수단 없이 사는 것과 같다.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편의를 더욱 증진시켜주는 것이 옳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제도나 서울 시내의 버스 전용차선 역시 그런 의미에서 옳은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수익성을 위해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대중교통과 비교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망이 선택의 대상일 때 성립할 수 있다. 이미 네트워크 없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왔는데 대체제도 없는 네트워크의 사용 환경을 통신 사업자가 임의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네트워크 권력과 다름이 아니다. 더 요금을 내는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요금을 적게 내는 사람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신규 네트워크 망에 투자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로레이팅을 통해 서비스 사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자의 요금을 줄여주면, 이용자가 늘어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네트워크 망에 신규 투자할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재원은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이용자이든 서비스 사업자이든 누군가는 그 재원을 네트워크 망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누군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 없다. 서비스 사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면 그것은 결국 고스란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네트워크 망 사업자가 요금 인상을 할 수 없으니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한 이후 이용자에게 알아서 받으라고 요금 인상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납품가 인하를 요구한 다음 부족한 수익은 그 밑의 하청업체에게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여 보충하라고 이야기하는 갑질과 같다. 이 주장을 듣고 있으면,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지금 네트워크 망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시험하고 있다.
마무리 하지 못한 이야기는 이어서 다음 칼럼에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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