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반룡의 게임애가 泥中蟠龍‘s Game愛歌
디지털 신호에도 세금이 붙는 시대!!!
15. Apr. 2015
최근 일반 대중과 상관없이 콘텐츠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 ‘외유내강’이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을 담아온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2억8천6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제작사가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세금을 납부하게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작사는 출국할 때 촬영 영상을 담을 비어있는 하드 디스크를 촬영용 도구로 신고하고 가지고 출국했다.
2. 제작사는 독일 등에서 현지 프로덕션과 함께 촬영을 했다.
3. 당시 현지 프로덕션 등에게 지불한 금액이 약 22억이다.
4. 제작사는 촬영한 영상을 담은 하드 디스크를 촬영용 도구로서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5. 세관은 제작사에게 22억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로 판단하여 하드디스크에 2억2천의 부가세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징금 6천6백만원을 합쳐 2억8천6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필자는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률이 그렇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자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해당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직원들이 해외 출장 중에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를 노트북에 담아오면서 세금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항에만 과세하면서 법률에 의한 정당한 세금 집행에 왜 문제를 제기하냐는 형태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에게만 열심히 과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아니다.
필자가 정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로는 창조 경제, ICT, 융복합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제도와 정책은 거기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도 해당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두고 국내에서 내려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히 디지털 신호를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담았다는 사실로 디지털 신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률적 해석이 그렇다하더라도 억지스럽다. 그런 논리라면 재화의 가치에 따른 세금은 생산된 물품에 부과해야 하는데 영상을 100개로 복사해서 100명이 나눠가지면 세금도 1/100으로 나눠서 부과해야 한다. 디지털로 생산된 콘텐츠를 기존의 현물 제조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률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통상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사회에서 제공하는 기간 자본을 의미한다. 그 의미는 도로나 항만 등도 있겠지만, 넓게보면 관련 법률과 지원 정책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ICT, 융복합 등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이런 관련 사회 간접 자본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매번 도로는 새로 만들어지고, 물류 센터같은 것은 계속 늘어나는데,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겉으로 실적이 드러나는 실적 위주의 선심성 정책보다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게임 산업은 다른 IT 제조 업체들이 받는 다양한 세제 해택이나 지원 정책은 바라지 않으니 규제 정책이나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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